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얼굴을 가리지 않은채 얼굴을 드러낸 조주빈은 이날 송치 전 종로서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은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조씨가 종로서를 나서자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공범자도 처벌하라", "야이 개XX야", "26만명 모두 처벌하라", "당신도 피해자만큼 고통을 겪어야지"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유료회원들도 강력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3천만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 정확한 범죄수익을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조주빈의 모습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은 손석희·윤장현·김웅의 이름이 왜 거론됐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경찰에서는 이들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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