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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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듯! 연말정산을 잘알아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아시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환급은 커녕 돈을 토해낼수 있다는 거...ㅠㅠ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도 받으면서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소장펀드
- 연봉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가능
- 5년이상 가입
- 매년 600만원 납입 시 최대 39만6000원환급(40%소득공제)
- 2016년부터 가입불가
2.재형저축펀드
- 연봉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가능
- 7년이상 가입
-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 2016년부터 가입불가
3.개인연금저축
- 연 400만원 불입 시 66만원 환급(16.5%세액공제)
4.개인형퇴직연금(IRP)
- 연 300만원 불입 시 49만 5000원 환급 (16.5%세액공제)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걸 사용하는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30%
체크카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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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소득공제가 됩니다.(불입액 연간240만원)
지금까지 간략하게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더 빨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국세청 홈텍스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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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연말정산 꿀팁 모음(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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