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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진쓸신잡 2020. 11. 24.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료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인은 금액을 많이 올리고 싶어도 5%이내로만 상승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계약 30일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관련된 내용을 시나 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계약에 대한 신고의무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써 1회까지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계약으로 이루워지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는 1회에 한해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2년의 계약이 연장됨으로써 총 4년이 보장됩니다.

임대차 3법

Q .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인이 직접 거주

   -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 주택파손등의 이유

 

Q . 이미 계약 갱신을 한 경우는?

   -  7월 30일을 기준으로합니다. 기존에 갱신한 횟수는 상관없으며 무조건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유무는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게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이 거짓이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로 인해 퇴거 요청 한 뒤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세입자가 2년 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보통 월 임대료로 산정이되고 법정전환율 4%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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